‘아동·청소년 치아교정’ 보험급여 법안 발의
‘아동·청소년 치아교정’ 보험급여 법안 발의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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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의치보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치아교정 및 보철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과진료중 발치, 충치치료 및 예방적 처치등 일부 항목만 보험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보철치료및 치아교정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것이다.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아동의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양의원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특히 아동의 치아 교정치료는 성인에 비하여 치료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아래턱과 위턱의 골격성장을 조절하고 부정교합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의원은 “이 법안으로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모든 치과진료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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