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근관치료용 재료 등 보험적용 대폭 축소
치과, 근관치료용 재료 등 보험적용 대폭 축소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1.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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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는 14일, Calcium Hydroxide, 근관충전재료 Tubli-seal의 급여 적용 여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에서 미완성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Calcium Hydroxide, 근관충전 재료인 Tubli-seal의 사용, 근관치료·와동이장 및 충전시 사용하는 인산시멘트의 급여가 모두 삭제된다.

또, 근관치료 중 근관의 삼출물 등을 건조시키는데 사용하는Paper Point, 임시충전재인 캐비톤을 이장재로 사용할 경우도 급여 항목에서 삭제,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 치료재료 항목에서도 EDTA(et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를 함유한 근관확대윤활제 ‘R.C prep(MD-chelcream, well-PREP, MD 등)’의 급여 항목이 삭제 됐다.

복지부는 구랍 23일에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통해 근관충전재, 그리고 충전재료 중 인산시멘트와 규산시멘트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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