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면허따면 AGD 취득 가능
올해까지 면허따면 AGD 취득 가능
  • 치학신문
  • 승인 2010.02.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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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교육 10시간 포함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협은 1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AGD(통합치과전문임상의 수련제도) 경과조치 규정 제정으로 일반 개원 회원들도 AGD 자격 취득의 길 열렸으며 회원 보수교육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회원보수교육운영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AGD 경과조치 시행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은 올해말까지 치과의사면허자격을 취득하고, 규정 시행 공고일로부터 3년에 도달하는 날까지 면허취득 이후 경과년수별 필요한 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자격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AGD 자격 신청을 위한 필수 교육시간 조건은 면허취득 경과년수가 1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시간,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시간에서 면허취득 경과년수의 10배수를 공제한 시간으로 정해지게 된다. 또한, 의료윤리 및 보건의료법령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최소한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치협은 경과조치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전 회원들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회원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에도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회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보수교육운영 TF팀을 구성키로 하였다.

보수교육운영TF팀은 학술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술·법제·총무·재무·정보통신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치협은 향후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회원보수교육 관리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회원 보수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교육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바, 회원 ID카드를 발급하기로 하였고, 외환카드와 업무 제휴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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