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상당한 부담돼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상당한 부담돼
  • 치학신문
  • 승인 2010.02.1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강보건사업 확대 조기 치료 마련해야

[덴탈투데이/치학신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최근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틀니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더라도 본인부담금(30만~50만원)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중산층 이상의 진료비 경감에 그칠 경우 오히려 건강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 저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적용 이후 의료행태에 대해서는 환자 혹은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과잉진료와 재정의 낭비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경제적 제도적으로 공급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자의 진료기피나 비급여 유도로 오히려 노인들의 진료접근이 차단될 우려가 있어 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개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노인틀니 치료의 특성상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노인틀니가 기존조사와 연구에도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지 않으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아 불만족자를 위한 적절한 관리와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틀니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에 소요되는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고지원강화 등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수요축소 방안의 수행에 대해서는 노인틀니가 구강질환의 진행으로 상실된 치아의 저작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치료로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안이 적절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치아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확대와 조기 구강질환 치료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