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한 협진 2월1일부터 급여 청구
치·의·한 협진 2월1일부터 급여 청구
  • 치학신문
  • 승인 2010.02.1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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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에서 치과·의과·한의과 협진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청구방법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로 구분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청구하여야 하고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치과·의과·한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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