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자격증 경과조치 마련 3월 접수
AGD 자격증 경과조치 마련 3월 접수
  • 치학신문
  • 승인 2010.02.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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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비 교육비 납부해야 교육이수 가능

▲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덴탈투데이/치학신문] 치협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를 올해 3월1일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개원의들은 치협 회비를 완납하고 교육비를 내면 면허취득 20년차 이상(1991년2월 이전)의 경우 10시간, 올해 신규 취득자 200시간 등의 소정 교육을 이수하면서 교육비용과 치협회비를 내면 AGD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 국윤아 교수
교육과정은 AGD제도 수련위원회(위원장 국윤아)가 주관하는 필수교육 80%와 회원보수교육 중 수련위가 AGD 교육으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교육 20%로 나뉜다.

이수구 회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고, 국민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향상에 도움을 줄 제도로 AGD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AGD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AGD 지정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치과의사를 위해 경과조치로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 배경 및 세부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치협에서 만든 AGD제도는 치협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마다 갱신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사교육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로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AGD 지원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치협 사무국(02-2024-9196)에서 받기로 하고 ‘AGD 경과조치 시행문’을 ‘등기’로 발송하는 한편 SMS·이메일·전문지 광고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서 제출과 함께 수수료 10만원과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 시간당 1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AGD제도 국윤아 위원장은 “4월 16~18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치협 47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여하면 필수교육 8시간을 인정한다”면서 “각 시도지부의 학술대회도 일정시간 필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AGD제도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했으며, 현재 치협의 인증을 받은 30개 병원에서 2년 과정으로 총 112명이 본격적인 수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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