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수교육 강화 … 미이수 회원 징계
치협 보수교육 강화 … 미이수 회원 징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2.18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부터 AGD 지원 접수 시작 … KDX 참가 회원 특혜도

[덴탈투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보수교육이 강화된다.

치협은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중앙회의 인증 절차를 거치고, 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계획서, 운영관리,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시로 평가한다.

보수교육 기관은 보수교육 전담기구, 보수교육 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교육장소 및 기자재 등을 구비해야만 하고, 보수교육의 실질적인 참석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F카드 출결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 이수 입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 기관이 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을 시행하거나 허위보고하는 경우나, 보수교육을 회기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치협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교육기관 인증취소, 6개월간의 보수교육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은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 KDX 참가시 AGD 필수교육 8시간 인정

이날 이사회에서는 AGD 수련제도 규정 부칙(경과규정) 운영지침과 KDX 보수교육 인정 방안도 보고됐다.

치협은 3월 한 달간 AGD 자격취득 지원서 접수를 받기 시작하며, 오는 16~18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종합학술대회(KDX)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보수교육 점수 4점뿐만 아니라 AGD 필수교육시간 중 8시간을 인정받도록 했다.

AGD 필수교육은 시간당 1만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KDX에서 AGD 인정점수를 받고자 하는 회원은 별도로 8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술대회 사전 등록비(6만원)에 2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이사회는 이 밖에 협회장 공로표창 수여 대상자를 각 지부 추천을 통해 총 43명을 선정했다.

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으로 김일규 위원(병원치과의사협회 회장)을 추가 위촉하고, 경영정책위원회 정갑용 위원을 이정우 위원(UIC시카고치과의원)으로, 협회지편집위원회 김영균 위원을 이양진 위원(분당서울대병원 보철과)으로 각각 교체했다.

한편, 협회 정기 감사는 4월 2~3일, 다음 이사회는 3월16일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