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제주특별법·영리병원 반대” 한목소리
치과계 “제주특별법·영리병원 반대” 한목소리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2.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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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이수구 회장
[덴탈투데이] 치과계가 제주도에 들어서는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연이어 내놓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과 관련, 영리병원 도입 추진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15일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책무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특구 등의 명칭으로 허울을 씌운 영리병원 도입은 즉시 중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어 “의료광고심의의 이원화는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행 의료법이 의료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좌로부터 건치 공형찬, 박남용, 이흥수 공동대표

치과계 진보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중앙회와 건치 울산지부, 광주전남지부, 인천지부, 부경지부 등 지역지부는 앞선 3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행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치는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 악법”이라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의료민영화의 시험장이 될 것이며 제주도내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되돌릴 수 없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치협과 건치의 반대 의견 발표는 어느 정도 양 단체 사이에 의견 조율이 이뤄진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건치 관계자는 “최근 양 단체 관계자들이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 의료계, 찬/반 의견 혼재 … 한의계 ‘침묵’

▲ 의협 경만호 회장
치과계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의료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앞으로 범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계자들의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경만호 회장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없으나 지난해 취임 직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저절로 폐기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 바 있고, 최근에도 반대하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의료계 진보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등은 영리병원 관련 반대 입장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표명한 바 있지만 의료계 주류 의견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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