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이럴 땐 보험제외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이럴 땐 보험제외
  • 이상훈 기자
  • 승인 2010.0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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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령이나 재 시술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덴탈투데이] 앞으로는 어린이들의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치아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이 패인 홈에 치과재료인 실란트로 메워주는 방법으로 치아에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게 되어 어금니 우식예방에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건강한 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치면열구전색술(이하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착오 청구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날부터 만 15세가 되는 전날까지 실시한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가 된다.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 비용을 별도 산정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연령이나 재 시술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

또 치아홈메우기는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치아에만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대상인 치아우식증 등 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요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령기준을 벗어난 경우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비급여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의 마찰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기준 숙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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