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아말감, 베릴륨 사용시 주의해야”
식약청 “아말감, 베릴륨 사용시 주의해야”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3.12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덴탈투데이] 아말감과 베릴륨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이 재배포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2009년 의료기기 안전성서한 배포목록을 정리, 배포했다. 배포목록에 포함된 내용은 총 18개, 치과분야에서는 ‘치과용아말감 합금, 치과용 수은’과 ‘치과용비귀금속합금’ 두 가지에 대한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우선 지난해 7월31일 배포된 ‘치과용아말감 합금, 치과용 수은’에 대한 안전성 서한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치과용 충전재로 쓰이는 아말감과 그 구성 성분인 원소성 수은 및 합금가루를 분류하는 최종규제를 발표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표 됐던 것이다.

FDA 발표에 따르면 아말감은 Class II(중 위험도)로 분류 됐으며, 수은은 Class I에서 Class II로 상향조정됐다. 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성능시험과 라벨내용에 대한 특별 규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 수은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 대한 사용주의, ▲아말감을 처리할 때의 충분한 환기, ▲수은증기를 삼킬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한 아말감의 위험성과 장점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담은 내용을 라벨에 표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치과기공사, 베릴륨 사용시 충분히 주의해야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에 대한 안전성서한은 미국치과협회(ADA)의 발표를 식약청에서 재배포 한 것이다.

ADA의 발표는 크라운, 브릿지, 등 부분틀니구조에 사용돼 합금의 주조능을 쉽게(녹는점과 표면장력을 낮춰줌) 해 주며 포셀린 금속 결하강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베릴륨에 대한 것이다.

베릴륨은 증기나 입자로 노출되면 접촉성 피부염에서부터 만성베릴륨질병(CBD)로 알려진 만성 폐질병 등을 일으킨다.

베릴륨 노출로 인한 위해는 주로 용해, 분쇄, 닦기,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적절한 배기시설과 필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치과기공사가 주조과정을 거칠때 위험이 크다.

미 산업 안전국(OSHA)은 앞서 치과기공소와 기공사들에게 베릴륨이 포함된 합금으로 치과용 보철물을 제작할 때 충분히 주의할 것을 권했다.

아래는 OSHA에서 배포한 베릴룬 포함 합금으로 치과용 보철물 제작시 권고사항 전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