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닉스 “바텍 대상 40억원대 손배소 제기 할 것”
포인트닉스 “바텍 대상 40억원대 손배소 제기 할 것”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3.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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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취소 등 큰 피해” … 바텍 “노코멘트”

▲ 바텍의 CT-파노라마 겸용 제품인 ‘Pax-Zenith 3D’(좌)와 포인트닉스의 ‘Point 3D Combi C’
[덴탈투데이] 치과용 디지털엑스레이 분야 선두 업체인 바텍이 중소업체로부터 특허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데 이어, 이번에는 40억원 대 소송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바텍은 지난해 매출이 946억원으로 업계에서는 큰 규모지만 포인트닉스는 151억원으로 매우 작은 업체다. 따라서 이번 싸움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X-선 장비업체 포인트닉스는 최근 “바텍이 제기한 특허심판소송과 특허권침해가처분소송으로 인해 회사이미지손실 및 경제적 손실, 회사신용하락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바텍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오는 4월에는 바텍을 대상으로 40억~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텍 가처분 및 특허심판은 왜?

포인트닉스에 따르면 이번 손배소의 배경은 바텍측이 파노라마 및 CT 겸용 장비와 관련된 ‘파노라마, 씨티 및 두부계측 겸용 엑스선촬영장치’ 특허를 ‘Point 3D Combi C’제품이 침해했다고 지난해 3월9일 내용증명을 포인트닉스측에 보내면서 시작됐다.

바텍은 이어 4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행위(제품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등) 금지와 손해배상청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달 9일, 특허심판원에 포인트닉스 제품과 관련된 내용의 ‘특허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양 업체들 사이에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나 바텍은 돌연 지난해 7월16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취하하고, 같은 해 8월17일에는 포인트닉스측에 ‘특허심판 취하동의’를 요청했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는 민사이므로 바로 취하가 가능하지만 ‘특허심판 취하동의’는 포인트닉스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가 불가능한 청구다. 그러나 포인트닉스측은 바텍의 ‘특허심판 취하동의’를 거부했다.

상황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바텍측에 계속 불리하게 돌아갔다.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9월4일 보정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바텍이 보정요구서를 제시하지 않자 같은 달 25일 ‘심판청구 각하결정 및 모든 비용 청구인부담으로 심결’, 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은 기각으로 끝나지 않고 반대로 포인트닉스측이 특허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바텍이 방어를 하는 형세로 바뀌었다. 현재 바텍측은 특허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인트닉스 정좌락 대표는 “바텍이 스스로 축소한 부분은 파노라마용 센서와 CT용 센서가 회전하는 내용을 제외한 거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 바텍이 제출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취하서’(좌)및 특허심판원이 기각을 선고하면서 ‘특허심판청구서’심결문 일부(우)

◆ 포인트닉스 “바텍 소송, 있을수 없는 일”

바텍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포인트닉스측은 “2008년 말부터 시작된 포인트닉스의 판매확산을 막기 위해 행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덴트포토(치과의사 전용 포털)내 공동구매가 소송으로 인해 취소돼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인트닉스측 주장에 따르면 2008년 12월 초 시작된 공동구매는 3월 초 50여명이 몰렸으며, 최종적으로 79명에 이르는 치과의사들이 참여한 큰 규모였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7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공동구매에는 바텍도 견적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바텍측이 소송을 벌이고, 영업사원 및 도소매 업체들을 통해 이 내용을 전국적으로 퍼트려 공동구매에 포인트닉스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포인트닉스 관계자는 “바텍은 의미없는 소송을 진행한 후 전국적 분위기만 유도한 채 소송진행을 포기했으며, 포인트닉스사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도덕적, 상식적, 도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바텍 기흥 본사

◆ 바텍 “대응하지 않겠다”

이같은 포인트닉스의 주장에 대해 바텍측은 “공동구매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견적 제출 요구가 있어 제출했던 것 뿐”이라며 “특허심판청구 이유도 기술범위확인을 위한 특허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일 뿐 마케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처분은 집행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포인트닉스는 “공동구매 참여 의도가 없었다면 왜 견적서는 제출했으며, 가처분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박하고 “우리도 소송비용이 6000만~7000만원이 나왔다. 바텍측이 더 큰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큰 돈을 단순히 기술범위 확인을 위해 사용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포인트닉스 정좌락 대표는 “우리 특허는 한 개의 센서가 파노라마, CT를 전부 찍는 것으로 바텍 특허와 별로 관련이 없다”며 “바텍이 제기한 소송 자체가 말도 안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사실 우리는 바텍이 모든 특허가 취소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은 해외에 있고, 바텍과 함께 협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파노라마 CT 겸용 기기에 대한 특허를 양분하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자는 뜻이다.

반면, 바텍측은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며 “노코멘트다.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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