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톨리눔 독소, 치과 사용 못 할 이유 없다” [동영상]
“보톨리눔 독소, 치과 사용 못 할 이유 없다” [동영상]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3.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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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대병원 악안면기형특수클리닉 최진영 교수

[덴탈투데이] “보툴리눔 독소를 치과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치과 영역에 대해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 Second Edition’을 들고 설명하고 있는 최진영 교수
▲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의 안면미용 관련 항목
▲ 보툴리눔 독소 등을 이용한 미용시술에 대한 국내 논문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나오고 있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2판’논문 중 일부.
“이같은 문제는 치과에서 현실적으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치료 등을 많이 안하니까 발생하는 일”

최 교수는 “성형외과 분야에서도 보톨리눔 독소 사용법 등을 학과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치과 구강악안면외과)가 더욱 전문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또 “이미 치과에서 구순구개열이나 턱뼈 시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험급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술하고 있다”며 미용분야 시술이라고 해서 치과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 중요한 것은 ‘저변 확대’ 통한 인식 개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치료영역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고 있으며, 타 과의 경계 행위(?)로 인해 치과의사들 중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 교수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많은 치의들이 미용시술을 하고, 이같은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언청이(구순구개열, 선천적으로 윗 입술이 갈라지는 등의 증상)수술로 잘 알려진 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민병일 이사장의 예를 들었다. 그 역시도 언청이 수술을 치과영역에서 처음 시술할 때 타 과에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원래 치료 영역이란 불분명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치과에서 만들어진 코골이 치료 기구를 이비인후과에서 사용해 고발이 이뤄진 일도 있었다”“이같은 문제는 치과에서 현실적으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치료 등을 많이 안하니까 발생하는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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