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30만원 이상 영수증 발급의무화 대비 교육
치위협, 30만원 이상 영수증 발급의무화 대비 교육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04.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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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치위생사 보수교육

[덴탈투데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3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에 따른 영수증 발급의무화 등에 대비한 행정 업무 관련 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진행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는 서울대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여주대학 오보경 교수를 초청해 진행했다. 오 교수는 ‘치과건강보험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오보경 교수는 “실란트 및 NITI-FILE, BURR 및 SAW의 적용과 3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에 따른 영수증 발급의무화, 일반 진료비 고시 등 낯선 행정업무 등이 개원가를 힘들게 했다”며 “이번 보수교육의 목적은 건강보험청구를 예전과 같이 상투적으로 하면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변화된 산정원칙의 기준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경기치과위생사회 안은숙 채무이사는 ‘의료기관평가에 준하는 병원감염관리 기준안’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 연 8평점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래는 2010년도 치위협 보수교육 일정표.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2010년도 보수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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