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개발한 치약으로 알려진 ‘듀오클린 치약’이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청은 11일, 의약외품 제조업체 화이투스의 ‘듀오클린 치약’에 대해 완제품 품질검사 일부항목을 미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5일부터 8월24일까지다.
듀오클린치약은 호산치과의원 정충현 원장이 개발한 제품으로 두줄로 이뤄진 특이한 형태를 띄고 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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