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무허가 의치 접착제 국내 유통 ‘심각’
GSK 무허가 의치 접착제 국내 유통 ‘심각’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0.05.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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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착수 … 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구매 가능 … 대책마련 시급

허가받지 않은 의치(틀니)용 접착제가 시중에 나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의치용 접착제 ‘폴리그립’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는 일본에서 지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 지난 2009년 8개 정도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그립은 의치가 잘 흔들리지 않게 의치와 잇몸 사이에 발라 주는 일종의 접착제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유사제품으로는 일동제약의 ‘쿠션 코렉트(Cushion Correct)’나 GSK의 ‘폴리덴트’, 오랄메이트의 ‘오랄 젤(Oral Gel)’ 등 6개 제품이 허가, 유통되고 있으며, 1·3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처럼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GSK의 폴리그립 제품군 중 일부(Poligrip EX 등)는 제품 성분 중 포함된 아연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돼 손발의 감촉을 잃게 하고 균형감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 수건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GSK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문제가 된 제품을 올해 초 회수한 바 있다.

◆ 카드만 있으면 구입 OK? … 의료사고 우려

문제는 이 제품이 일반 소비자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방법 외에도 현재 ‘폴리그립’, ‘뉴 폴리그립S’ 등을 일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구매방법도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 회원가입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며 비자, 마스터, JCB, 아멕스, 다이너스 등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 일본구매대행사이트에서 폴리그립이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신용카드만 있으면 쉽게 구매,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이같은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무허가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43조)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국내에서 직접 판매할 경우 국내법에 저촉, 처벌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판매 하는 경우 처벌은 불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막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만일 국내에서 접속을 금지한다고 해도 국내 사용자가 해외 프록시 등을 이용해 우회 접속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건당국의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덴탈투데이-

▲ 최근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포털 내 공동구매 카페에서도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진 사례도 있다. 위 사이트는 지난 2008년 공동구매 카페에서 폴리그립을 판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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