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은 이날 타 쌍벌죄와 관련, 의료단체 및 대한치과기재협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실시되는 학술행사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치협 내부에도 관련 위원회들이 함께 이에 대한 T/F팀을 구성 및 대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에서 학술행사 등에 대한 업체의 지원은 허용하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모두 자사 제품을 전시 및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00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최근 열린 T/F팀 논의를 통해 정부에서 전시부스의 규모 및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부의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육성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임을 밝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치아의 날’무료구강검진 시에 국민들이나 외국인에게 배포하는 구강위생용품 등의 견본품 등은 예외조항에 포함시켜야 함을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각 위원회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지난 4월 열린 제47회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실시 결과를 보고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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