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비타민’은 천연비타민? … 식약청, ‘브이푸드’ 영업정지 요청
‘고현정 비타민’은 천연비타민? … 식약청, ‘브이푸드’ 영업정지 요청
  • 권선미 기자
  • 승인 2010.08.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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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원료 사용해 놓고 ‘천연’ 표현으로 소비자 오인” …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과대광고와 함께 소비자 기만 논란을 야기했던 메디컬그룹 나무(한국야쿠르트 관계사)의 '브이푸드'가 결국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일명 ‘고현정 비타민’으로 불리며 소비자 기만 논란을 빚어온 건강기능식품 '브이푸드'의 제조사와 판매사 등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거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천연원료 비타민'이라는 단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헬스코리아뉴스가 보도한 <천연 비타민에 속지 마세요>(2010년 7월 8일자)에 대한 후속조치다.

▲ 일명 ‘고현정 비타민’으로 불리는 야쿠르트 나무의 건강기능식품 ‘브이푸드('V'food)’가 소비자 기만 논란을 빚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11일 브이푸드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비타민C 등 메디컬그룹 나무측의 위탁을 받고 브이푸드 7개 제품을 제조해 준 서흥캅셀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 당연한 내용 특별히 하는 것처럼 표기 … 서흥캅셀, 소비자 교묘히 기만

식약청은 ▲외국어(vfood)를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한 점 ▲합성보존료 사용이 금지돼 있는 품목임에도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無첨가)을 표기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점 ▲화학적합성품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천연'이라고 표기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브이푸드 7개 제품은 브이푸드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비타민C, 브이푸드비타민B복합, 브이푸드베타카로틴, 브이푸드비타민E, 브이푸드키즈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철분엽산 등이다.  

▲ 천연 비타민 논란을 빚고 있는 메디컬그룹 나무의 ‘브이푸드’.

식약청은 또 브이푸드 1개 제품을 생산한 다른 제조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고현정을 모델로 등장시켜 소비자 현혹 논란을 빚어온 한국야쿠르트 관계사 메디컬그룹 나무에 대해는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 강남구청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논란이 된 사항을 점검한 결과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이 문제가 돼 해당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에게는 시정명령을, 이를 판매한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관할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 ‘고현정 효과’ 단기간에 매출 수백억 돌파 … 식약청 “과징금 대체 안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최대 50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 야쿠르트 측이 단기간에 벌어들인 엄청난 매출에 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올해 4월 ‘처음 만나는 천연원료 비타민’을 표방하며 등장한 '브이푸드'는 톱 탤런트 고현정을 내세운 “난 천연원료가 아니면 안 먹는다”라는 광고에 힘입어 출시 50여일만에 1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할만큼 파급력이 컸다. 이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의 호기심이 그만큼 높았던 때문으로, '합성 비타민'을 만들어온 기존 비타민 생산업체들부터 "천연 원료 비타민제란 존재할 수 없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착각하지 마세요. 결코 천연비타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아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 … 오인으로 구입한 소비자 환불은?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이 소비자 기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같은 광고가 계속되는 한,  의약품의 효능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연원료 비타민’을 ‘천연 비타민’으로 잘못 알고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광고를 접하고 제품을 구입했다는 한 소비자는 “당연히 천연비타민으로 알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두 눈 뜨고 속은 것 같아 어이가 없다”며 “제품을 다 소진해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 단체 등에서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보상 운동이 벌어질 경우, 또 다른 파문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야쿠르트측은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브이푸드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 한 성분이 '천연원료가 아니다'는 논란이 있어 6월달에 교체해 지금은 문제가 없다”며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승인한 사전심의에 준해 광고를 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기간 사용한) 모든 성분이 천연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천연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브이푸드를 위탁생산하고 있는 서흥캅셀은 공교롭게도 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어 업계에서는 서흥캅셀이 자신의 회사에 OEM을 주는 제품의 광고심의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브이푸드 논란을 계기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천연원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쟁사 등은 브이푸드가 100% 천연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닌 화학 합성품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쿠르트가 '천연'이란 문구를 강조해 상대적 '열등품'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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