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도 성인용과 소아용 구분?
응급실도 성인용과 소아용 구분?
  • 박아영 기자
  • 승인 2010.08.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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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환자와 성인응급환자의 응급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7일 소아응급환자와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진료정보망(2009년)구축의 응급실 내원환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환자의 수는 94만명(24.6%)에 달해 그 비율이 적지 않은데,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제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소아환자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손숙미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해 소아응급환자와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소아들은 정신적 충격의 대상 및 강도가 성인들과 다르고 소아에게 흔한 수두, 독감은 응급실 내 아이들 및 면역이 취약한 어른에게 전염될 수 있다”며 “소아응급환자의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손숙미, 원희목, 김효재, 서상기, 김정권, 김선동, 유재중, 조진래, 김소남, 김을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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