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료보험 이번엔 민주당이 추진
민영 의료보험 이번엔 민주당이 추진
  • 박아영 기자
  • 승인 2010.08.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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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등 ‘민영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발의 준비 중

▲ 최영희 의원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키로 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부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병원이 진료비를 환자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가 가입한 민영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3자 지급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하는 ‘중앙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병원은 진료비에 대해 중앙관리기구에 심사를 요청하고, 중앙관리기구는 병원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통보해 환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수령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민영보험 중앙관리기구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 부당청구 의료기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여기에 벌칙 조항도 포함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비를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청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이 법안이 마련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불편과 불필요한 시간소모가 줄어든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의 역할을 일부 맡게 되어 병원의 진료권을 제한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영보험의 목적이 영리추구인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영보험 회사에서 보험계약자를 찾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처리가 지연돼 병원 입장에서는 업무 진행 및 현금 유동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법안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환자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앙관리기구 조직과 새로운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결국 환자의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률안을 보면 중앙관리기구 구축에 보험료의 1%를 갹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연간 실손보험료 총액이 20조원임을 감안할 때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다. 보험사들이 이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한다면 그 부담은 보험소비자에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자의 보험상품을 찾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 지금과 같은 신속한 건강보험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공청회는 법률안 발의 여부를 놓고 치열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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