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HIV 사전검사 치과의사 보호용”
“치과 HIV 사전검사 치과의사 보호용”
  • 권선미 기자
  • 승인 2010.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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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핑계 건보료 인상수단 되나(?)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치과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HIV검사를 추진하는 것은 치과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날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HIV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치과 HIV사전검진체계 개발 시범운영 사업>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염인 환자를 경험한 치과의사의 절반 정도(48%)는 환자를 전문기관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사실상 HIV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라며 "모든 치과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하면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져 감염인의 치과진료가 원천봉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학회 한 인사가 HIV 사전검사와 관련 새로운 수익모델이라고 언급하는 등 순수성이 의심되는 연구용역"이라고 지적하자 이 본부장은 "직업상 질환 감염가능성이 높아 의사를 보호하려는 예방대책"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역시 "사전 검사는 감염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환자를 제외한 채 정부관료와 의료인이 중심이 돼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HIV사전 검진사업은 국민에게 치과진료와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비싼 구강검진료(3~5만원, 기존 1만원 이하)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본부장은 "환자들과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으며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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