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제 허가 받은 제품을 써야하는 이유
미백제 허가 받은 제품을 써야하는 이유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0.11.23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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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치과 치료영역에도 ‘심미’적 관점의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미백, 라미네이트, 교정 정도로 압축되는 심미치료 중 미백은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다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면접이나 결혼 등 중요한 행사를 앞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최근 집에서 시술할 수 있는 홈 블리칭(home bleaching) 제품에 비해 치과전문의 등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백을 위해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홈 블리칭(home bleaching) 제품은 집에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과산화수소 농도는 3% 정도에 불과, 미백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설명이다.

◆ 무허가 미백제 사용은 단속대상 주의

과거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이 일반 연마제에 과산화수소를 섞어 사용, 단속대상이 되기도 했다.

치과의사들 사이에 일종의 비법(?)의 형식으로 과산화수소 농도 비율 등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허가 제품 시술이 공공연하게 행해짐에 따라 지난해 검찰은 무허가 미백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이 ‘모르고 사용해도 처벌대상’이라고 공언함에 따라 현재 허가 받지 못한 무허가 제품은 공식적으로는 자취를 감췄다.

이들 무허가 제품은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에 커다란 분쟁대상이 되기도 해 사실상 가격적인 유혹을 제외하고는 치과의사들에게 큰 이득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치과에서 시술 가능한 미백제는 단 2가지를 제외하고는 무허가 제품이다.

◆ 허가 받은 제품은 무엇이 있나?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지난해 11월 삼일제약의 ‘ZOOM2’와 메디파트너의 ‘브라이트스마일’ 등 2개 제품에 대해 전문미백시스템 허가를 내줬다. 이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치과의사들이 시술하는 오피스 블리칭(office bleaching)이다.

이들 제품 중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업체는 삼일제약이다. 삼일제약은 메디파트너가 소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고가전략을 구사하는 사이 일반 치과의사들을 자사의 고객으로 끌어들였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보니 접근성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최근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삼일제약측의 설명이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제품 출시 후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분기에 1번 진행하던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미백교육을 이제 격월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백이라는 것이 치과의사들이 시술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라는 것을 일반 환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빠르고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의 시간도 절약해 준다는 것이 어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치과의사는 “삼일제약의 ZOOM2가 공식허가 제품인 데다가 부작용이 적어 최근 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영업사원들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나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삼일제약에 따르면 이 제품은 하루 1시간, 한 명의 환자에게 1ki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회성 제품이다. 이는 총 세 번으로 나눠서 시술되며 한 번에 15분씩 총 3~4회에 완성된다.

◆치과의사들, 분쟁소지 있어 주의해야

앞서 말했듯 미백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는 과산화수소 농도다. 과산화수소 농도가 적당해야 부작용이 적고 미백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다한 과산화수소의 사용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농도가 올라가면 미백 효과는 탁월할지 몰라도 부작용, 즉 시린이 증상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청은 허가 기준을 15%로 제한한 것이다.

치과에서 임의로 제조해서 사용하거나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면 개봉 후 휘발성이 있는 과산화수소가 증발할 수 있어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시린 증상이 오래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치과의사들이 토로하고 있는 고충 중 상당수는 환자와의 분쟁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환자들이 직접 자신의 상태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치과의사는 분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간단한 시술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시술법을 알아보고 와서는 치과의사들의 치료법에 대해 토를 달기도 한다. 일선 치과의사들은 “이들이 아는 지식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치료법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하면서 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몇 가지 사실만을 찾아 보고는 의사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따질 때는 답답하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일반 무허가 제품보다는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해 분쟁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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