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조인력의 고뇌 ‘현실과 법률의 괴리’
치과보조인력의 고뇌 ‘현실과 법률의 괴리’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1.04.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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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분쟁 “복지부 선택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의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진료내용은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인상채득(구강모형 본뜨기) ▲잉여시멘제거(잉여접착제 제거) ▲와이어결찰(교정용 철사고정) 등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도 이 같은 진료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문제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다. 이들은 개정안에 나열된 업무가 평소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하는 것이기에 법률상 치과위생사에게만 국한시킨다면 간호조무사만 불법화돼 행정처분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기법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망설이고 있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치과 보조 인력으로 양쪽 모두 해당 업무를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가 이같은 문제를 낳았다.

치과위생사를 보자. 그들은 대학에서 3, 4년간 치위생학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로서 치과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함에도 법률적으로 ‘치과의사의 업무’라고 명시돼 있어 잘못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치위협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방안을 요구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수 있었다.

간호조무사 역시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로 골치 아프다.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치과위생사만 법률적 보장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히 업무 영역을 지켜내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 법률상의 문제, 즉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무엇일까. 치과의사만의 잘못일까.

1990년 보사부 고시는 5인 미만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과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100분의 100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간호조무사만 고용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간호조무사만 고용하고 있는 치과는 전체의 30%에 이른다. 구인난으로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치과 진료의 특성상 치과의사가 해당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를 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현행 의료법의 미비함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방기한 셈이다. 보사부 고시도 1990년 공포된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양자의 의견을 수렴해 어느 한쪽에만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겠다고 한다. 또 전체적인 업무범위의 문제점을 고려해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복지부가 의료인력의 권리 및 진료 범위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이는 국민의 구강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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