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치과-일반개원의 간 집단 소송 움직임
U치과-일반개원의 간 집단 소송 움직임
  • 윤수영 기자
  • 승인 2011.07.02 15: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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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X 전시장 내에 마련된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의 불법네트워크 척결 서명운동 부스.
특정 치과네트워크와 대다수 일반 치과개원의들 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치과계에는 최근 U치과가 일반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10억원대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몇몇 치과의사들이 U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명단을 치과의사사회에 공개, 이 치과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소송제기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U치과를 성토하는 수준에 그쳤던 대다수의 일반 개원의들 역시 집단으로 맞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대한치과개원의협회(치개협)다.

치개협 이상훈 회장은 1일 “그간 U치과 때문에 일반 치과의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었는데, 더 큰 싸움이 나느니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참고 있었다”며 “(소송을 걸어 온다면)치개협을 중심으로 전국 치과의사들이 유디측의 협박문서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개협에 따르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집단 위자료 청구소송의 배경은 지난 5월 U치과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가입권유 무작위 유인물을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U치과가 불특정 다수의 치과에 뿌린 유인물에는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는 환자와 직원이 치과를 떠남은 물론, 가족들마저 이들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상훈 회장은 “이 협박문서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유디측의 소송소식에 분노를 표한다”며 “(우리측) 소송 참여자가 1000여명 정도 모이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고문변호사의 검토가 끝났다”고 전했다.

치개협 쪽의 집단소송 참여자는 이틀만인 지난달 30일 400명, 2일에는 6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협은 U치과가 발송한 유인물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로부터 ‘객관적인 근거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허위과장성이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 조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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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2011-07-22 15:13:37
원래 자기 허물은 못본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