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지표 수위 너무 높다”
“자율시정지표 수위 너무 높다”
  • 김만화 기자
  • 승인 2011.07.07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복지부·심평원에 자율시정지표 개선요구

개정된 자율시정통보제 적용지표에 대해 치협이 조정 요구에 나섰다.

자율시정의 통보에 맞추다보면 저가약처방 및 진료내용을 하향평준화시켜 국민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치협의 판단이다. 

여기에 낮아진 자율시정 통보제가 적용된다면 통보받는 대상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지난 7일 자율시정 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심평원과 복지부에 대상지표 조정 요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86년 시행 당시 지표를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임상적 설득력이 약화되고 자율미시정기관의 적체 상태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6월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일정부분 개선했다.

2011년 2분기부터는 지표산출 항목을 상병별 건당진료비에서 질병군별로 변경하고, 분기별 누적점수제에서 분기별 통보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자율지표는 1.3 이상으로, 5회 이상 통보받은 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11년 2분기 치과의원 자율시정 대상기관은 총 457개 기관으로 2011년 1분기(316개)대비 44.6% 증가하게 됐다. 이는 또, 작년 12월 발표된 ‘의원급 요양기관 지표산출 모의운영’ 결과 1.30 이상이 402개 기관일 것이라 예측한 것에 비해서도 55개(13.7% 증가) 늘어난 수치다.

치협은 “자율시정 통보대로라면 해당대상의 경우 일당진료비와 내원일수를 평균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에 맞추다보면 저가약처방 및 진료내용을 하향평준화시켜 국민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율시정 대상지표를 1.30에서 1.35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자율시정 선정기준보다 낮은 기관에 대해서도 질병군별 청구현황, 주상병 현황 등과 같은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2011년 3분기에 발급예정인 자율시정 지표 등도 조속히 검토해 자율시정통보제도에 대한 개선 및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