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온 외국 치대생 고용, 불법 시술 적발
유학온 외국 치대생 고용, 불법 시술 적발
  • 김만화 기자
  • 승인 2011.10.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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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모 치과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우크라이나인 유학생이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해 러시아권 환자들을 위해 통역으로 쓰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44)씨 등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3명과 병원 사무장 배모(45)씨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인 A(35)씨, 우즈베키스탄인 B(30)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치과의사들은 법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9년 3월부터 1년간 A씨와 B씨를 통역자로 고용한 혐의다.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발행되는 러시아어 신문에 병원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초 한국으로 유학 온 B씨는 10년이 넘도록 치과의사 전문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던중 2009년 같은 과 동문들을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병원에 월 100만원을 받으며 러시아인 환자들을 통역해주는 아르바이트로 취직했고, 이후 러시아권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 행세를 하며 3명의 외국인 환자들에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은 부실한 진료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도 벌면서 실습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법적인 환자 모집과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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