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포괄수가 접근…수가, 사후관리 등 쟁점
단계별 포괄수가 접근…수가, 사후관리 등 쟁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2.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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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정부측은 “75세 이상, 본인부담 50%, 5년 1회 급여인정만 확정된 상태”라며 나머지 부분은 4월 건정심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단계별 포괄수가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수가와 종별가산제, 사후관리 등 보다 중요한 사안은 아직도 해결과제로 남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와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임순호)가 지난달 29일 치협회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는 7월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 김세영 치협회장
김세영 치협회장은 토론에 앞서 “제도 시행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뿐 아니라 치과의료기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함께해준 보철학회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며, 국민과 의사가 윈-윈하는 의견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이어 “틀니는 단순한 보청기와 달리 사후관리 등 문제점이 많다”며 “국민이 불편해 하고 치과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보장성 강화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철학회는 그동안 치과보철 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급여기준의 획일화, 수가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행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 임순호 보철학회장
이에 대해 임순호 보철학회장은 “국민구강건강 향상과 학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긍정적으로 임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보철치료는 복잡하고 섬세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 노인틀니도 자칫 거시적 수치만으로 접근해서는 진료의 질 저하나 민원 급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회장은 또 “급여대상 및 적용범위, 수가 보상체계 및 형태, 급여적용 주기와 사후관리 등 많은 부분에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시행초기의 결정에 따라 국민과 치과의료계에 희망이 될 수도 시련이 될 수도 있으므로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계별 포괄수가, 종별가산제 등 바람직”

▲ 권긍록 보철학회 노인틀니보험 TF팀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권긍록 보철학회 노인틀니보험 TF팀 위원장은 ‘만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에 대한 연구내용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에 의하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완전틀니의 급여대상 명칭은 ‘레진상 완전틀니(Resin based complete denture)’로,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과 경질 레진치로 구성된다. 메탈, 메시는 해당되지 않고 자가 중합형도 제외되는 것.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가적용 방안에 대해 보철학회는 ‘진료단계별 포괄수가’를 제시했다. 이는 단계별 진료 종료 시 비용을 청구, 지불하는 것이며 건강보험법 체계상 본인부담 선납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정부는 틀니 최종 장착 후 비용을 청구, 지불하는 ‘전체 포괄수가’를 주장하지만 치료중단 시 환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 미납부 사태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게 학회측의 주장이다.

▲ 이날 보철학회는 치협에 불법피라미드형 치과 척결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진료중단 시 보상방안 및 보상횟수에 대해서는 5년간 1악당 1회 적용, 추가보상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상대적 고위험군) 1회에 한해 상급병원으로 전이가 가능하며, 이사나 요양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는 1회 추가 급여인정을 제시했다. 또 진료비 보상은 단계별 상대가치 점수에 따른 비율로 본인부담금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치협과 보철학회 모두 상급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종별가산을 적용하되 치협은 난이도 미적용, 보철학회는 난이도 적용을 내세우고 있다.

치과기공사협회는 의료행위수가와 보철제작비용을 분리고시하는 틀니수가 분리고시를 통해 기공수가를 직접 수령하는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지만, 치협은 의사가 직접 하는 기공과정과 기공물에 대한 공동책임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치협과 기공사협회는 공동 TF팀에서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학회는 또 무상관리에 대해 3개월 이내 6회에 한해 별도의 행위료(진료비) 없이 진찰료만 청구할 것을 제시했다. 틀니 재제작 및 교체주기와 관련해서는 “5년마다 1회 급여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족쇄”라며 “틀니 장착 2개월 후 혹은 제작과정 중 불만족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의뢰한 경우 1회 추가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방지하고 대국민 홍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틀니는 기능회복은 물론 노인분들의 사회복귀를 의미하는 만큼 명칭도 ‘Silver Plan 75’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 왼쪽부터 고영 건보공단 부장, 김선희 한국노총 국장, 김만용 좌장, 강지선 심평원 부장, 박민정 복지부 사무관
수가, 종별가산제, 사후관리 등 쟁점

주제발표를 마친 뒤 김만용 좌장(일산병원 보철과)의 진행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 건보공단 고영 부장(왼쪽)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고영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은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예정돼 있어 토론내용이 최종의견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단계별 포괄수가가 적합하고 치과는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 진찰이 가능하므로 종별가산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상횟수는 요양기관 변경불허가 원칙이다. 사후관리는 6개월~1년 6회가 노인틀니 구강보건 지원사업의 기준이며, 유무상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틀니 불만족 문제는 가입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급자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부장은 “틀니가능 치과명단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등 최소한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원에 대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홍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공단지사 등을 동원해 최대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희 국장(한국노총 사회정책국)은 치과 보장성의 낮은 시스템 개선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별 보철료 편차 등 치협이 건정심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보철학회 고석만 이사(왼쪽)와 권긍록 위원장
보철학회 고석민 이사는 현 급여체계에서는 치과의사가 치료를 할수록 손해라는 점을 항변하며 틀니보다는 예방쪽에 우선 투자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잠재적 의료분쟁환자에 대해 5년 1회 제한은 없애야 한다”며 “의사에게만 너무 가혹한 5년이란 근거가 궁금하다. 기간을 최소화하고 부분틀니를 미루는 게 어떤가”라고 주장했다.

강지선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은 “지난 한달 동안 3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회와 학회가 협조를 잘해줘 감사하다”며 “향후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가진 뒤 마무리할 예정인데, 수가도 중요하지만 교육홍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민원발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Q&A 배포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경화 치협부회장
마경화 치협부회장은 상대가치점수 표시, 종별가산율 적용 등 협회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나이를 줄이고 본인부담률도 30%로 낮춰야 진정한 보장성 확대라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지키는 축구’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내년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 향후 보장성계획에 치과계 준비와 합의가 필요하다. 보편타당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민정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은 현재 “75세 이상, 본인부담 50%, 5년 1회 급여인정만 확정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 복지부 박민정 사무관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그는 “가장 급한 사안은 수가결정인데,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약 100만원, 심평원은 약 94만원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건비, 재료비, 지역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고, 수가에 따른 질 담보 방안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2013년 예정된 부분틀니, 치석제거 등은 올해 논의대상이므로 가변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공비 문제는 치협 등 TFT의 의견을 따르겠지만 직역간 다툼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고위험군은 환자의 낙인이 우려된다. 애초에 전체 포괄수가를 생각했지만 치료중단에 대비해 단계별 포괄수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사항 고려한 덴처사업이어야”

이날 공청회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많은 청중들이 자리해 끝까지 토론을 경청했다. 지정토론이 마무리되고 질문시간이 주어졌지만 질문보다는 의견제시가 주를 이뤘다.

먼저 김용진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이 나서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은 노인틀니 급여화 발표 이전에 치과계와 어떠한 사전논의도 없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틀니보험에 대한 설명을 의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 홍보에 신경써야 한다”며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일반 환자에 비해 어려움이 많으므로 원가에 반영해야 하고, 틀니 일부 수리시에도 보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준 서울치대 교수는 분쟁조정기구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총의치 만족도는 개인별 편차가 커 의사와 환자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치대병원을 지정하는 등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과의사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철민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의수, 의족 환자는 다소 불편함을 참지만 의치 환자는 다르다”며 “정부는 예방으로 총액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장애인을 양산하려 한다. 모든 사항을 고려한 덴처사업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공과정에 대한 치과의사의 관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공료를 책정하면 안된다”며 “이 제도로 인한 치과의사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사도 국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정강 치과보험학회장은 “건강보험은 치과에서 만큼은 실패작이다. 자연치아를 보존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현재의 정책으로는 무치악 환자만을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틀니 관련 숙련 의사가 드물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청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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