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②] 레진상 완전틀니의 사전등록제
[Q&A②] 레진상 완전틀니의 사전등록제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7.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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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Q&A(11~12)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가 각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Q&A를 소개한다. 

[Q&A①] 레진상 완전틀니의 보험적용기준, 청구방법

[Q&A②] 레진상 완전틀니의 사전등록제

[Q&A③] 레진상 완전틀니의 중복급여

[Q&A④] 임시틀니

[Q&A⑤]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Q11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위해서 시술대상자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절차) 환자 동의 및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12.7.1부터 틀니 중복급여 예방 등을 위해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가 시행됩니다.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대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진료동의와 함께 치과 병·의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틀니 관련 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nhic.or.kr)/업무안내/보험급여/틀니 관련 서식]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작성된 신청서를 병·의원이 직접 전산 입력하거나, 환자가 직접 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방문, FAX, 우편)하여 대상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등록이 완료되어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며, 팩스로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함. 등록신청서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진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환자내원->진료->틀니시술동의->‘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nhic.or.kr)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수진자 자격조회->등록여부확인->등록신청서 작성->대상자 등록신청->대상자 등록 결과(등록번호) 확인]->틀니(1단계)시술 시작

(변경·해지 절차) 틀니 대상자 변경 및 해지 확인
-이미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변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변경·해지 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신분증,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환자본인이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Q12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전, 대상자 등록 시 확인할 사항 및 진료단계 중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입력사항) 시술 전 대상자 등록여부 확인, 시술시작단계 일자 입력
-틀니 시술 전 대상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 등록자는 [등록번호, 시술부위, 틀니 시작일, 종료일, 등록요양기관기호]가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입력 시 필요한 사항은 수진자 주민번호, 시술부위, 틀니종류, 1단계 시술시작일,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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