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③] 레진상 완전틀니의 중복급여
[Q&A③] 레진상 완전틀니의 중복급여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7.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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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Q&A(13~14)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가 각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Q&A를 소개한다. 

[Q&A①] 레진상 완전틀니의 보험적용기준, 청구방법

[Q&A②] 레진상 완전틀니의 사전등록제

[Q&A③] 레진상 완전틀니의 중복급여

[Q&A④] 임시틀니

[Q&A⑤]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Q13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의료급여 수습권자 또는 자격변동자의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자격변동)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률 20~30%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도 급여적용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20~30%(차상위 1종(희귀난치성 질환자 c):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등 E 및 F): 30%)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며,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중 환자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산정하면 됩니다.

Q14 레진상 완전틀니 의료급여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등록확인)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사실 확인 후 시술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은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합니다.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시술기관) 선택병의원 지정과 상관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진료가능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는 의료급여절차 예외에 해당되어 선택병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서는 타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레진상 완전틀니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3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수가 고시에 따라 진료 단계별 본인부담금(1종 20%, 2종 30%)을 징수
보건소 무료틀니 시술 종료 후 7년이 지났고, 현재 만 75세 이상이라면 의료급여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번호) 진료과목, 상세진료과목, 주상병 분류번호 입력
-병·의원은 등록된 의료급여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단이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위해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개시 전 반드시 의료급여 틀니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 병·의원이 공단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1, 틀니), 주상병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은 불가합니다.
또한 병·의원은 단계별 진료시작 일자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료확인번호는 하루에 1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시술부위, 틀니종류, 등록연도, 보장기관기호, 일련번호 총 15자리
-의료급여 레진상 완전틀니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레진상 완전틀니 등록번호는 자릿수, 구성체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시술부위(1), 틀니종류(1), 등록연도(2), 일련번호(7) 총 11자리로 이루어지는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시술부위(1), 틀니종류(1), 등록연도(2), 보장기관기호(7), 일련번호(4) 총 15자리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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