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④] 임시틀니
[Q&A④] 임시틀니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7.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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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Q&A(15~18)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가 각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Q&A를 소개한다. 

[Q&A①] 레진상 완전틀니의 보험적용기준, 청구방법

[Q&A②] 레진상 완전틀니의 사전등록제

[Q&A③] 레진상 완전틀니의 중복급여

[Q&A④] 임시틀니

[Q&A⑤]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Q15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 반드시 임시틀니 시술을 제공해야 하나요?

(시술대상) 기존 치아를 발치하고 임시틀니를 희망하는 자(기존 틀니 보유자 제외)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임시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틀니는 치아를 발치하고 잇몸이 완전히 치유되는 데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무치악 상태로 인해 식사 또는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고려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 기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환자가 임시틀니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Q16 임시틀니 급여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으로 기존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환자(기존 틀니 보유자 제외)
-’12.7.1부터 레진상 완전틀니의 제작을 전제로 하는 사전 임시틀니도 급여 적용됩니다. 임시틀니도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만 75세 이상(1937.7.1 이전 출생자, 2012.7.1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하여 남아있는 기존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 한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임시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전제로 환자의 사회활동의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하는 것이므로 기존 틀니 보유자는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임시 부분틀니 및 임시 틀니(완전 및 부분 포함)만의 시술은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17 임시틀니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장착하고 있는 경우 차액보상이 가능한가요?

(비용) 의원급을 기준으로 1악당 220천원, 본인부담 50% 적용 110천원
-임시틀니 비용은 진찰료,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기준으로 1악당 220천원이며(병원 230천원, 종합병원 239천원, 상급종합병원 249천원),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률: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 질환자 ‘C')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등 ‘E' 및 'F') 30%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1종 20%, 2종 30%
임시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를 전제로 제작되므로 ’12.7.1 이전에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을 결정하여 임시틀니를 제작한 경우에 임시틀니 비용에 대하여 소급하여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므로 ’12.7.1 이전에 비급여로 이미 제작한 임시틀니에 대하여 차액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18 '12.7.1 이후 환자가 임시틀니를 시술받고,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진행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또한 반드시 동일한 병·의원에서 레진상 완전틀니를 제작해야 하나요?

(시술기관) 레진상 완전틀니와 임시틀니는 동일 병·의원에서 시술
임시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임시틀니 시술 후 레진상 완전틀니를 제작하지 않는 것은 급여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시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의 사전 단계이며, 임시틀니 제작시점부터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시틀니와 레진상 완전틀니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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