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⑤]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Q&A⑤]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 덴탈투데이
  • 승인 2012.07.01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Q&A(19~22)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가 각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Q&A를 소개한다. 

[Q&A①] 레진상 완전틀니의 보험적용기준, 청구방법

[Q&A②] 레진상 완전틀니의 사전등록제

[Q&A③] 레진상 완전틀니의 중복급여

[Q&A④] 임시틀니

[Q&A⑤]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Q19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는 무료제공 기간이 있나요?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무상유지관리기간)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횟수로 6회까지)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 경우 진찰료만 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틀니장착 후 유지관리 행위는 ’12.10.1부터 급여 항목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Q20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수가 및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가 및 인정기준) 추후 공지 예정
-틀니 장착 후 수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및 인정기준, 본인부담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년 10월 고시 예정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와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는 병·의원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Q21 '12.7.1 이전 제작된 기존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도 유지관리에 대한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급여적용범위)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적용 가능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도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가 틀니 제작보다 부담이 적은 틀니 장착 후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Q22 임시틀니 유지관리에 대하여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임시틀니 유지관리) 임시틀니 유지관리는 급여적용 불가
-임시틀니에 대해서는 무상 유지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제작 전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발치하여 무치악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제작된 틀니로서, 틀니의 수명연장이나 질 제고를 위하여 수행되는 무상 유지관리 보험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 리라이닝(Relining), 리베이스(Rebase), 탈락된 치아(인공치)의 재부착 및 수선, 파절된 의치수선 등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