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 사칭 의사들 철퇴
성형외과 전문의 사칭 의사들 철퇴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6.09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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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인단체 자격증 속출 … "전문의 자격 확인 필수"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도 성형외과 간판을 내건 의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성형외과에서 정식 전문의가 아닌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등 비공인 단체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내건 사례가 많아 이번 판결이 의료계 정화에 어떤 기능을 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22부(재판장 유재광)는 최근 전문의가 아닌데도 서울 대치동에 ‘성형외과 ○○의원’을 차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진료실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 수료증을 걸어놨지만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발급한 전문의 자격증이 아니다.  

재판부는 “전문의가 아닌 자는 의료법에 따른 전문 과목의 표시를 고유명사의 일부로라도 사용하지 못한다”며 “이씨가 고유명사에 ‘성형외과’라는 전문 과목을 썼더라도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전문의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은 환자가 부작용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었다.

권모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해 휜 코를 바로잡고 매몰법의 쌍커풀술과 함께 앞·뒤트임을 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권씨는 수술 뒤 오히려 코가 짧아 보여 이듬해 1월 재수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생기면서 콧대가 휘어지고 코끝이 뭉그러지는 부작용에 시달려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코 수술을 한 의사 김모씨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도 ‘코 성형 전문의’라고 스스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권씨가 의사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 김씨는 권씨 코의 해부생리학적 구조와 기능을 손상시켰고 수술 전에 직접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병원 간의 경쟁 탓에 성형, 피부, 비만 등 비급여 진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동네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이 비전문의에 의한 의료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 확인 등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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