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2년 동안 잃고 있었던 우리의 권리
[칼럼] 62년 동안 잃고 있었던 우리의 권리
  • 전진영
  • 승인 2013.07.08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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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영 치과의사(봉직의)
설문조사 결과 64.8%가 직선제에 찬성했지만 결국 치협회장 직선제는 좌절되었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협회가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직선제가 치과계에서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치협 대의원총회는 끝내 선거인단제를 끌어와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의협(8만7000명)에 비해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선거인단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회원이 훨씬 많은 의협에서도 직선제를 시행하기로 한 마당에 치협은 의협보다 회원수가 적어 선거인단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회원수도 적은데 직선제를 실시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의협이 버린 선거인단제를 관철시킨 것일까?

선거인단 공정한 선정 가능할까

치협의 선거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대의원들이다. 그동안 치협은 척결성금까지 걷었으면서도 네트워크치과의 창궐을 막지 못했고 전문의제의 혼선을 일으켰으며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보험수가 합의 등에서 어느 것 하나 회원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변화를 바라는 많은 회원들이 치협회장 직선제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치과계 공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변화로 갈 수 있는 통로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셈인 것이다.

거센 변화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인단제를 내놓은 것이다. 선거인단에 대의원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말이다. 대의원이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그것은 평등선거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선거인단제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공정하게 선거인단을 선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지역별, 출신학교별, 연령별 등 그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거인단을 뽑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직선제를 실시하면 간단한 문제일 것을.

준엄한 눈으로 감시와 참여 필요

또 한가지 문제는 치협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거인단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치협 행태에 실망한 많은 회원들이 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영난에 시달려 납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회원들이 많은 현실에서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선거인단으로 뽑힐 자격을 준다는 것은 기존의 치협에 비협조적이거나 경영난으로 어려운 젊은 회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세금을 내지 못한 국민에게 대통령 투표권을 박탈하진 않는다.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이다. 보통선거는 누구나 성인이 되면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이며 평등선거는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인단이 될 자격을 내세움으로써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라는 원칙은 이미 무너진 셈이다.

애석하게도 선거인단제가 통과되어버렸지만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엄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선거인단을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하는지 진지하게 대면하고 감시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62년 동안 대의원제라는 선거방식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테니까.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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