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크로덴트-덴티움, ‘카피의혹’의 진실은?
애크로덴트-덴티움, ‘카피의혹’의 진실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3.10.3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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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카피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던 치과계에 또다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덴티움이 출시한 ‘Implant Guide’가 (주)애크로덴트의 ‘BonePen’을 카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공방의 발단은 국내 최대의 치과의사 커뮤니티인 덴트포토에서 시작됐다. 한 유저가 ‘덴티움 신제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카피 의혹을 제기하면서 ‘BonePen’을 카피했다는 리플들이 달렸다.

이 글을 본 ‘BonePen’ 개발자 이준호 원장(거제 향기로운치과)은 덴트포토 게시판에 카피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174명(카피했다) VS 6명(카피하지 않았다)의 비율로 카피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 애크로덴트측이 보낸 설문조사 결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원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는 덴티움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덴티움은 특허사무소의 감정서를 첨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덴티움은 공문을 통해 “애크로덴트가 당사를 방문해 납품 제안을 했지만 ‘Implant Guide’에 적용된 보철물 폭경 인지 개념이 지난 2010년부터 SimpleLine System의 Parellel Pin에 적용, 판매되고 있는 선행기술에 개시돼 있었던 내용이기에 거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애크로덴트는 “수 년간의 연구와 수 억원에 이르는 개발비를 들여 ‘BonePen’을 개발했고 판로 확보를 위해 2012년 가을 경북대학교 덴티움 심포지움에서 정성민 대표를 만나 OEM 공급을 제안하고, 그 자리에서 ‘BonePen’ kit pro 한 세트를 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준호 원장은 “OEM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최근 덴티움측이 ‘BonePen’과 비슷한 컨셉의 ‘Implant Guide’라는 신상품을 내놓았다”며 “‘BonePen’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제품으로, 개발 당시 기술 임치(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아이디어 제품을 대기업이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처럼 국가가 보호해 주는 제도)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BonePen’은 국내 특허로 등록돼 있고 해외 PCT로 출원된 상태다. 관련 특허가도 출원 중에 있다. 국내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제품을 덴티움이 특허사무소의 감정서를 앞세워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는 게 애크로덴트 측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덴티움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을 중견기업이 거리낌없이 베끼는 행위는 부도덕하다”며 “기술 임치 및 특허 등록된 상품의 OEM 공급을 제안받고 얼마 뒤 비슷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일은 누가 보더라고 옳은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의사들의 신뢰로 성장해온 덴티움이 이번일로 퇴색될 수 있다. 쌓아온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주장을 접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이며 “치과계 내에서 소송 같은 진흙탕 싸움을 원치 않는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품 출시 철회, 상생을 위한 협의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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