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을 시행하라, 하지마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치과계의 굉장한 코미디라고 비판한 동문연합회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그들은 경과조치 형태로 전문의제가 진행된다면 나머지 어떤 사안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
‘소수전문의제 강화’를 주장하는 경기도치과의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3년 동안 전면개방 명분을 쌓기 위해 그에 맞는 과목분류, 처벌조항 등의 직무유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결에 나서 소수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거부터 이 두 가지 때문에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금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특위가 낸 최종안에 대해 만족하는 단체는 없었다. 당초에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무책임한 특위 역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7조3항’ 고속도로 신호등 같은 존재
제도가 정착하기까지의 또 하나 걸림돌은 바로 ‘의료법 77조 3항’이다.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진료과목 영역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들은 간판을 내걸고 병원을 운영하기도 애매하다. 어디까지 진료 가능한 범위인지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다.
40년째 진료 중인 한 원로 치과의사는 “전문의제도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려면 어느 한 단체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들이 양보한다면 전문의제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평탄하게 갈 수 있다”며 “대신 특정 과목 전부에 급여화가 이뤄지면 전문의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전문의가 필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와 치협은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와 학회 및 단체에서는 한 명씩 위원을 내놓은 상태지만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 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3년부터 치과전문의제도를 도입해 ▲예방과 ▲근관치료과 ▲구강병리과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철과 등의 8개 전문과목을 실시하고, 캐나다는 방사선과가 포함된 9개 전문과목을 실시해 전문의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년 앞선 1962년에 의·치과 전문과목 표방 허가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표류 중이다. 국민의 치아, 구강보건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치과의사가 자신의 원칙 지키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결국 이들도 국민에게 신뢰를 잃으면 외면 받는 것이 현실이다.
치과의료 시스템의 변화가 시작되는 2014년, 아직까지도 ‘경과조치 시행’과 ‘소수전문의제 강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만 주장하고 있으니 전문의 제도안착과 활발한 전문과목 표방 진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응답하라 2014] 전문의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너 되게 낯설다”<上>’에 이어 <下>에서는 ‘시험대에 오른 전문과목 표방의 행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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