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선대위 ‘선거관리제도 개혁 공약’ 내놔
김철수 선대위 ‘선거관리제도 개혁 공약’ 내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4.04.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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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치협회장선거 기호1번 김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선거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의원총회 산하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이관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치협 중앙회 및 지부임원 출마시 선거일 90일 이전 사퇴 △치협 중앙회 및 지부·분회 임직원 선거관여 금지 △인터넷 광고 허용 △후보 출정식을 협회회관에서 간소하게 진행할 것 등의 내용이다.

▲ 안창영 선대위원장 등이 선거관리제도 개혁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 안창영 선대위원장
김철수 캠프의 안창영 선대위원장은 “현 치협 집행부는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함으로써 정책선거를 방해하면서 대의원제 선거로 회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정한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마예정자인 집행부 현직 임원들이 선거규정을 만들고 선거를 관리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철수 후보측은 최근 논란이 된 ARS 여론조사, 인터넷 배너, 출정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 4일 선관위로부터 불법여론조사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김철수 캠프는 선거관리규정 문구가 모호한 점을 지적했다. 김재한 선대본부장은 “치협 선관위 결정사항을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협회 규정은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이 불가하지만, 이와 유사한 공직선거법의 뜻은 공정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협 선거관리규정 43조가 여론조사 금지를 규정하려 했다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가 아니라 ‘여론조사 금지’로 문구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조문 해석상에 차이가 있지만 선관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하며 개인정보 유출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전문지 배너광고 건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병준 임명직 부회장 후보는 “배너 게재 당시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없었던 시기였으며, 선관위 결정이 내려진 직후 곧바로 광고를 중지했다”며 “추후 규정을 소추 해석하여 ‘불법’ 운운하는 것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캠프 출정식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초청장 명단에 없는 선거인단에게는 식사 대접을 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도리어 최남섭 후보가 집행부를 대표하는 협회장 후보로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월 치협 부회장 명의로 도자기 선물세트를 다수의 회원에게 돌린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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