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탄핵 … 의협 사상 초유 사태
노환규 의협회장 탄핵 … 의협 사상 초유 사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04.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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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불신임안 통과 … 법원 가처분 신청 여부 주목

대한의사협회(의협) 100년 역사상 최초로 회장 탄핵이 현실화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5시 회관 3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환규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했으며, 136명(76.8%)이 찬성해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노 회장의 회장 권한은 불신임안 통과와 동시에 즉시 정지됐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대의원총회 직후 기자실을 찾아 “의협 100년사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가슴이 아프다”며 “집행부가 든든해야 의협이 든든하다. 의협 상임이사회가 조속히 직무대행(권한대행)을 선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의협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불신임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결의를 노 회장이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 해산을 비롯한 대의원 직선제 등의 내부개혁을 위해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의료계 내부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도 불신임 득표를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의협은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노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1일 취임했기 때문에 불신임 결정일(4월 19일)을 기준으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변 의장은 “오늘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회장 직무대행직은 60일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자신이 탄핵이 되면 법원에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노 회장은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지만 수용되면 바로 회장직에 복귀할 수 있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시간부로 저는 타의에 의해 대한의사협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며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원들이 찾으신다면...”이라고 말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이 19일 임시총회 직후 기자실을 찾아 노환규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변영우 의장은 “(가처분신청은) 회장의 생각일 뿐이다. 회장이 하고 싶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만큼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 회장이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는 총 1만637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2.83%가 노 회장의 탄핵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에 대해 변 의장은 “전체 의사회원은 현재 11만이다. 노 회장이 실시한 회원투표에는 1만여명이 참여한 만큼 투표 결과가 전체 회원의 뜻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한 뒤 “노 회장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젊은 의사가 많은 것으로 안다. 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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