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 대한 탈세 추징액이 약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 관련 탈세자료를 제보 받아온 치협은 자료의 신빙성 확인작업을 거쳐 지난해 8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제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이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탈세 추징금액이 김종훈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치협 측은 전했다.
하지만 치협은 “국세청이 약 100억원을 추징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라며 세금추징액이 대폭 축소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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