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강행하면 관련예산 삭감”
“의료영리화 강행하면 관련예산 삭감”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07.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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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료영리화저지특위 국회의원 17명 성명 내고 경고

▲ 김성주 간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민주연합 의원들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치과계에서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7명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특히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들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돼 영리 추구가 어려웠던 의료법인 병원도 자(子)법인 설립이 허용돼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해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가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의 70% 이상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보건의료 노동자들마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국회는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와 서울시25개구협의회(회장 한정우)가 지난 2일 ‘의료영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낸 데 이어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도 15일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치과계에서도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정책에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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