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무장치과 전 대표 구속기소
기업형 사무장치과 전 대표 구속기소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07.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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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 각 지점원장에도 근소세 과세될 듯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인 R플란트 김모 전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고 24일 확인했다.

치협은 “검찰에 따르면 김모 전 대표는 이달 초 구속 수감됐으며, 20일경 기소됐다”면서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긴급 구속 수감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모 전 대표에게 적용된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1항에 따르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항의 경우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김모 전 대표의 구속수감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사무장치과에 고용된 명의대여 원장들은 현재 공황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대표로 있던 당시 명의대여 원장들에게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소세란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업형 사무장치과 원장들에게 근소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해당 사무장치과가 김모 전 대표의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 중 하나다.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각 지점원장에게 명의대여 근무기간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치협은 “24일 나온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그러나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과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합법을 위장한 불법, 탈법의 행위들이 종국에는 세무적인 결격사유가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철퇴를 맞은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이들에게 예속된 명의원장, 페이닥터 등의 2차적인 심판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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