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협 ‘명찰패용의무화 개정안’ 지지
의기협 ‘명찰패용의무화 개정안’ 지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4.07.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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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김원숙)는 지난 17일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

의기협은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법안은 관행적인 불법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간 불법 업무위임·방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제반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서 의기협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완화 여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한편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출입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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