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통보·지표연동관리 통합운영
자율시정통보·지표연동관리 통합운영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08.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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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 통보횟수 Zero-base 적용, 개원가 부담 줄 듯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올해 2/4분기 통보 분부터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가 통합돼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지표점검제도가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약 300여 요양기관에 통보되던 자율시정통보제도가 폐지되고, 그동안 통보대상기관에 누적됐던 통보횟수는 Zero-base에서 적용, 운영되므로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요양기관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통합된다.
자율시정통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198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입원 진료내역에 대해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질병군별 건강진료비(일당 진료비/내원일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또 지표연동관리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외래 진료에 대해 ▲내원일수(내원일수지표, 건강진료비고가도지표)와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원외처방 약품비 등 5개 항목의 지표로 관리하는 것이다.

치협은 그동안 일선 의료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 제도가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상적 설득력이 있는 제도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당국에 제도 폐지 등을 건의해 왔다.

치협은 앞으로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내원일수 산출 기준(내원일수지표(VI) 1.1 이상 ▲건당 진료비고가도지표(CI) 1.0 이상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할 방침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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