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임플란트를 위한 진료 프로토콜
보험임플란트를 위한 진료 프로토콜
  • 김영삼 원장
  • 승인 2014.09.2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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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바이오텍 2014 월드심포지엄 초록

▲ 김영삼 원장(사람사랑치과)
2014년 6월 드디어 임플란트가 보험에 적용된다는 고시가 발표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아직 시행초기라 많은 혼선이 있지만, 기본적인 고시와 Q&A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각각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천천히 사례별로 심사자료 등이 나오겠지만, 오랫동안 만들어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 놓은 고시를 갑자기 바꾸거나 변형하여 적용하는 사례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에 대한 원칙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과 응용은 늘 원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난 뒤부터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불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65세까지 확대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함을 감안하면, 이제 임플란트 급여화는 치과계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75세 이상으로 많지 않은 환자라도 미리 임플란트의 치과건강보험을 마스터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임플란트 행위료에 재료대(고정체, 어버트먼트)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고, 보철물은 PFM으로 제작한 것만 해당된다는 것과 행위료는 단계별(1단계 진단, 2단계 식립, 3단계 보철)로 청구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우선 단계별로 산정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1단계 진단과 2단계 식립, 3단계 보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1, 2단계를 동시에 청구하면 자동삭감된다. 그러나 2단계 식립의 청구시점이 2차 수술 후 봉합사 제거 후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환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1stage로 수술하기가 힘든 케이스에 식립 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나 2단계 청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에는 2단계와 3단계의 간격이 비교적 좁게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치과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할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골유착 실패시 재식립술을 50%를 추가로 인정하여 150%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굳이 골유착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2stage로 안전하게 시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마 실패하더라도 초반에 1stage로 무리하게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우리 치과에서 실패했어도, 2단계까지의 비용을 반환할 필요 없고, 환자는 다른 치과에 가면 모두 새롭게 다시 임플란트 보험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실패한 케이스는 평생 2개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굳이 완벽한 골유착을 위해 2단계 수술법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이로써 2단계 인정 시점을 2차수술 후 봉합사 제거가 아니라, 1단계이든 2단계이든 상관없이, 1차 수술 후 봉합사 제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현재 발표된 고시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3단계 보철에서는 보철물의 특성상 임시접착이나 SCRP등 착탈이 가능하게 한 경우도 보철치료의 종료로 인정하게 되므로, 지금 산정기준대로라면 1단계와 2단계의 기간이 길고, 3단계는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들은 무리해서라도 1단계와 2단계의 청구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여 1stage로 수술을 하면서, 심지어 플랩리스형태의 수술이나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라 기존의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들에 대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완전히 숙지해야 하고, 임플란트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기존 임플란트에도 해당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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