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의 핵심개념 정리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핵심개념 정리
  • 김영삼 원장
  • 승인 2014.09.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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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바이오텍 2014 월드심포지엄 초록

▲ 김영삼 원장(사람사랑치과)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가 보험에 적용된다는 고시가 발표되었다. 아직 시행초기라 많은 혼선이 있지만, 기본적인 고시와 Q&A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각각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천천히 사례별로 심사자료 등이 나오겠지만, 오랫동안 만들어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 놓은 고시를 갑자기 바꾸거나 변형하여 적용하는 사례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제 시행하고 청구한 사례들도 늘고 있지만, 너무나도 잘못된 개념의 이해와 잘못된 청구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행위료에 재료대(고정체, 어버트먼트)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고, 보철물은 PFM으로 제작한 것만 해당된다는 것과 행위료는 단계별(1단계 진단, 2단계 식립, 3단계 보철)로 청구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우선 단계별로 산정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1단계 진단과 2단계 식립, 3단계 보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단계 식립의 청구시점이 2차 수술 후 봉합사 제거 후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큰 혼란을 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1stage로 수술하기가 힘든 케이스에 식립 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나 2단계 청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에는 2단계와 3단계의 간격이 비교적 좁게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치과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골유착 실패시 재식립술을 50%를 추가로 인정하여 150%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굳이 골유착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2stage로 안전하게 시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마 실패하더라도 초반에 1stage로 무리하게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3단계 보철에서는 보철물의 특성상 임시접착이나 SCRP 등 착탈이 가능하게 한 경우도 보철치료의 종료로 인정하게 되므로, 지금 산정기준대로라면 1단계와 2단계의 기간이 길고, 3단계는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들은 무리해서라도 1단계와 2단계의 청구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여 1stage로 수술을 하면서, 심지어 플랩리스 형태의 수술이나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라 기존의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들에 대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 이전에는 보철물 장착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자연치아로 간주한다는 원칙 하나였지만, 이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행위와 청구 방법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지관리 규정은 이전 규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등과도 상충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에 대한 원칙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응용과 변용은 늘 원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난 뒤부터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불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확인 및 등록절차 등이 복잡하여 직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은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65세까지 확대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함을 감안하면, 이제 임플란트 급여화는 치과계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75세 이상으로 많지 않은 환자라도 미리 임플란트의 치과건강보험을 마스터 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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