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방사선 촬영장치 ‘부적정 사용 최다’
치과용방사선 촬영장치 ‘부적정 사용 최다’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10.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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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환수금액 작년 대비 70% 늘어…정기검사 홍보 강화해야"

▲ 김재원 의원
최근 검사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가 절반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85개 병원 114대(2013년)에서 92개 병원 126대(2014년 9월말 현재)로, 전년 대비 의료기관은 29.8%, 의료장비는 32.6% 증가했다.

또 부적정한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동기간 1억3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말까지 문제가 된 의료장비 126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 등 방사선 의료기기가 121대, 유방 촬영용 장치, MRI 등 특수의료기기가 5대로 나타났고,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검사’가 123대, ‘미신고’가 3대로 조사됐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치과는 49곳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으며, 치과방사선촬영장치도 78대로 전체의 62%를 점유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보건소는 병원에서 방사선 장비의 설치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전국 관공서의 모든 정보와 행정업무를 통합운영 및 관리하는 관공서용 업무포털)에 등재해 관리해 왔고, 심평원은 별도의 장비등록시스템을 이용, 병원이 신고하지 않은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해 왔다.

하지만 국내 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장비가 7만8000여 대로 너무 많아,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이 모두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불어 새올행정시스템과 심평원의 장비등록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가 달라 두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대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두 시스템 간 관련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심평원은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행정처분한 미신고·미검사 방사선 의료장비 현황을 나중에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장비의 정기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방사선을 방출해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하여 장비등록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방사선 의료장비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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