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치료 한의사 ‘법정행’
턱관절 치료 한의사 ‘법정행’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4.10.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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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치료행위를 해온 한의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자신의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이모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14일 불구속 구공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이모씨는 정식으로 기소돼 형사소송을 다투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명백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턱관절 치료행위를 해온 이모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방검찰성에 고발한 바 있다.

치협은 고발장에서 “천안 지역에서 개원 중인 이OO 한의사는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CFM) 전신치료법(FCST) 창시자’라고 게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과장된 의료광고를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모씨는 동영상 161개를 포함해 환자 치료 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도 함께 게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와 송이정 변호사는 지난 9월15일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양측 대질 조사에 참석해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치과의사 진료영역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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