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도 공청회’ 23일 국회서 열려
‘치과전문의제도 공청회’ 23일 국회서 열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4.10.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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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이 주관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회, 기수련자 대표 등 관련단체 인사들이 나와 치과 전문의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개선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날 토론에 나설 예정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권경환 교수는 “지난 8월 치의학회 소속 학회를 대상으로 전문의 제도에 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공식적으로 의견을 결정한 15개 학회가 ‘수련기관의 전속지도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보건복지부 개선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962년 국가에서 만든 치과 전문의제도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복지부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두 지적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미 약속한대로 경과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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