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치약 이번엔 ‘타르색소 함유’ 논란
어린이치약 이번엔 ‘타르색소 함유’ 논란
  • 임도이 기자
  • 승인 2014.10.23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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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암연구소도 발암물질로 규정하지 않아”

최근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등 발암물질 함유 치약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치약의 40.9%가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발암성 등으로 1976년부터 미국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치약도 43개 품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용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사진>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치약 제품 3065개 중 적색2호, 녹색3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이 40.9%인 1253개 품목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어린이치약 328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은 전체의 41.2%인 13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발암성 등으로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이 무려 43개 품목이나 됐다. 

이밖에 천식유발, 발암성,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4호, 녹색3호 등의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도 각각 271개 품목, 99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3호는 발암성, 면역계 독성 등을 이유로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어린이치약 중 타르색소를 포함하는 치약 제품 수 및 비율> (단위 : 개, %)

구 분

제품 수

비 율

전체 어린이 치약 제품 수(품목허가증 수* : 198)

328

-

타르색소를 포함하는 어린이 치약 제품 수

135

41.2

적색2호 타르색소 포함 어린이 치약 제품 수

43

13.1

녹색3호 타르색소 포함 어린이 치약 제품 수

4

1.2

* 주성분의 함량은 동일하나 맛, 향, 색상이 상이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제품을 1개의 품목허가(신고)증으로 팩키지 허가(신고)함.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청색1호로, 주로 성인용 치약에 시각적으로 청량감 등을 가미하기 위해 사용됐다. 식약처 허가 치약 중 21%는 청색1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황색203호, 적색102호, 적색40호, 적색227호 등의 타르색소가 치약에 사용됐다.

김용익 의원은 “색소는 치약에서 단순히 색깔만 낼 뿐 아무런 기능이 없는 물질”이라며 “발암성 등을 이유로 미국은 적색2호, 유럽은 녹색3호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치약에도 해당 타르색소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치약에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식약처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치약에 사용된 적색2호 색소는 의약외품, 화장품에서 점막을 포함한 외용제에 사용이 가능한 색소로 EU,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며 “적색2호 색소는 발암물질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현재 EU, 일본 등에서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적색2호 색소가 국내에서 2008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강화 차원에서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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