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 국립대병원이 한술 더?
‘진료비 과다청구’ 국립대병원이 한술 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4.10.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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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내 국립대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사진>은 23일 “국립대학병원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9개 국립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3296건)의 49.6%(1638건)는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불한 금액은 7억 1175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난 42.3%(환자들이 제기한 전체 진료비 확인 신청 6만 3069건 중에서 과다 청구로 밝혀진 2만 6666건)보다 7%p가량 높은 수치이다.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 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전북대병원 1억 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이었다.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단위: 천원)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다.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는 신청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의진 의원은 “현재 제도의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초에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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