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예 vs 다수개방’ 입장 차이만 확인
‘소수정예 vs 다수개방’ 입장 차이만 확인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10.2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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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국회 토론회…“국민·미래 위한 제도 만들자” 기본 개념엔 동의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오랜 논쟁을 거치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나 소수정예제와 다수개방제를 주장하는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9시3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던 치과의사와 보다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발제를 하는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이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전문의 정원은 의료체계 내에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 진료 수요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수요에 현저히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전문의 공급은 의료전달체계 및 국민 치과 의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문진료 수요에 기초한 정원이 확정되면 그에 기초한 수련치과병원의 수련교육 역량을 평가해 전문과목별로 배정해야 한다”면서 “수련치과병원은 일정 수준의 교육 역량이 있는 수련기관을 객관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이사는 아울러 기존 연구결과를 인용해 ▲전문과목 전공의 비율은 당해 연도 치과의사 졸업생의 22~24%가 적절하고 ▲합리적 전문의 비율은 22.4%이며 ▲전문의가 아닌 1차 진료 치과의사가 진료해도 무방한 환자는 외래환자의 44% 수준이라고 밝혔다.

“치과전문의제 미시행으로 국민·치의 모두 불이익”

이어진 토론에서 ‘치의학회의 입장’을 주제로 발표한 권경환 원광대 구강외과 교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면서 국민과 치과의사 모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게 장애등급 판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은 이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권경환 원광대 구강외과 교수, 정민호 교정학회 기획이사, 좌장을 맡은 김명수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심동욱 서치 학술이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권 교수는 이어 “의과에서는 선택 진료제도가 없어지면서 중증의료비를 25%가량 인상해 손실분을 보전하고 있으나, 치과는 전문의가 없으므로 이런 면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 경과조치가 조기에 시행돼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정책 전문가 집단의 정책 결정에 치과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 대표로 토론에 나선 심동욱 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이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치협은 금년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전체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 소수배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심 이사는 아울러 “현재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있고, 기 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경과조치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치과계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하는 곳이 협회”

반면 기수련자 대표로 토론에 나선 정민호 대한치과교정학회 기획이사는 “외국 전문의 과목당 비율은 대략 2%이며, 우리나라는 10개 전문과목이 있으므로 적절한 전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전문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12곳에 불과해 전체의 0.1%도 안 되고 전문의 수도 과목당 2%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차경석 단국대 교수가 플로어 토론을 하고 있다.
정 이사는 이어 “치협에서 제도개선을 반대하고, 경과규정을 시행하더라도 수련기관의 교수에게만 해줘야 한다고 하나 제도의 시행 취지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진료를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철환 치협 이사는 이에 대해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곳이 협회이며,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의견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한 뒤 “지금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걸려 있으므로 법이 결정하는 내용도 봐야 하고, 정부 의견도 들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치과계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인데, 비보험이 많은 치과에 전문의가 수천 명 쏟아져 진료비가 높아지면 국민 불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치과계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치협의 고민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의 많으면 경쟁으로 진료비 낮아져”

▲ 이성우 치협 총무이사가 협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형평성 문제”라면서 “소비자는 치과가 비싸고 무서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전문의제도로 가격이 오르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소비자는 값싸고 치료 잘하는 병원을 쉽게 찾으면 만족할 것”이라면서 “전문의제도가 잘 정착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차경석 단국대 치대 교수는 “전문의가 많아지면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 오히려 낮아져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제도 시행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과 앞으로 후배 세대를 위해 치과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성우 치협 총무이사는 “77조3항이 합헌이라면 치협은 진료영역 분류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면서 “협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제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2008년 전문의 자격시험이 시행된 이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6.5%인 1842명에 불과하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0.1%에도 못 미치는 12곳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환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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