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등 유해성분 미포함 치약 공개
파라벤 등 유해성분 미포함 치약 공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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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치약 유해성분 기준 마련과 성분 표기 규정 강화 촉구

▲ 김재원 의원
발암치약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리스트를 공개했다.

홈페이지 의정자료실(http://www.kimjaewon.or.kr/pr/pr_01.asp)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목록’을 올려놓은 것.

김 의원이 식약처의 치약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치약은 1310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73개이지만,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 둘 다 포함하지 않은 치약은 1133개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유한양행, 장인제약, 동성제약 등 37개 업체는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치약(79개 품목)만 생산하고 있다. 같은 다단계 마케팅업체라도 한국암웨이의 치약에는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지만, 더블류네트웍스의 치약에는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경산업의 경우 파라벤 성분 함유 치약은 8개, 트리클로산 성분 함유 치약은 1개였지만, 두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은 119개로 훨씬 많았다. 반면 엘지생활건강의 경우 파라벤 성분 포함 치약은 200개로 두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21개 품목에 비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엘지생활건강의 경우 트리콜로산 성분을 포함한 치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잦아지는 치약, 살충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식약처가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식약처는 2012년 5월 의약외품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의약외품 미래발전 전략협의체>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이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체 관계자와 식약처 국·과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협의는 업체 관계자가 별도의 자료조사 분임조를 조직하여 국내외 관계 법령을 조사·검토하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식약처 공무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LG생활건강이 전체를 총괄하고, 회의 장소도 주로 이 회사의 광화문 빌딩에서 개최됐다”고 적시했다.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재평가, 허가 갱신, 표시지침,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등이 논의됐으며, 대부분 업계 부담을 이유로 규제를 반대하거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파라벤과 트리콜로산 성분의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치약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파라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트리콜로산 성분은 아예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와 치약업체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에 의약외품에 대한 유해성분 기준 마련과 성분 표기 규정 강화 및 정기적인 안전성?유효성 재평가를 다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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